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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 및 적용기준

비드법 단열판의 특성

비드법 단열판의 특성 테이블
종류 밀도
Kg/m³
초기열전도율
(평균온도 23±2˚C)W/m,k
굴곡파괴
하중
(N)
압축강도
(N/cm2)
흡수량
(g/100cm2)
연소성 (참고)투습계수
(두께 25mm당)
(ng/m2·s·Pa)
단열판 1호 30이상 0.036이하 0.031이하 35이상 16이상 1.0이하 연소시간 120초
이내이며, 연소길이
60mm이하 일것
146이하
2호 25이상 0.037이하 0.032이하 30이상 12이상 208이하
3호 20이상 0.040이하 0.033이하 25이상 8이상 250이하
4호 15이상 0.043이하 0.034이하 20이상 5이상 1.5이하 232이하

단열재의 치수

단위 : mm
단열재의 치수 테이블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비드법1종
비드법2종
50미만 ±2 900 × 600
1,200 × 600
1,800 × 900
2,400 × 900
2,400 × 1,200
길이 1,000미만 ±3
50이상 100이하 ±3 길이 1,000이상 ±4
100초과 협의에 따름 길이 2,000이상 ±5
길이 1,000미만 ±3
  • [비 고] 1. 주문품의 두께, 길이 및 너비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하여도 좋다.
  • 2. 판의 각면의 상호는 직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단열재 두께 적용기준

건축물의 단열 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 1.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
  • 2. 단열재의 등급분류에 따라 제시되는 단열재의 두께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열재의 등급 분류 &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단열재의 두께
단열재의 등급분류에 따라 제시되는 단열재의 두께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비드법 단열판의 특성

비드법 단열판의 특성 테이블
등급
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kcal/mh℃
0.034이하 0.029이하
  • ■ 압출법보온판 : 특호, 1호, 2호, 3호
  •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 경질우레탄 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2종 (1호, 2호, 3호)
  •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kcal/mh℃)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 미네랄울보온판 (1호, 2호, 3호)
  •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0.034kcal/mh℃)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kcal/mh℃)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kcal/mh℃)이하인 경우
  • [비 고]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단위 : W/m²·K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테이블
건축물의 부위 지역구분
1) 중부지역 2) 남부지역 3) 제주도
거실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290 이하 0.290 이하 0.29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350 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410 이하 0.410 이하 0.410 이하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0.81 이하 0.81 이하 0.81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 외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 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단열재의 두께

단위 : mm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테이블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1) 중부지역 2) 남부지역 3) 제주도
거실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140 160 175 90 110 125 135 70 80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80 95 110 120 60 70 80 90 45 50 55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115 135 155 170 95 115 130 145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110 130 150 165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85 100 115 130 80 90 105 115 65 75 90 95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70 85 95 110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145 175 200 220 115 135 155 1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100 120 135 150 75 90 105 115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30 35 45 50 30 35 45 50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