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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대표적 바닥구조 방식 중 하나인 뜬 바닥 공법(Floating Floor)의 적용시 층간 소음재를 사용하며, 층간 소음재를
사용하여 충격 에너지를 가능한 하부 구조체(Con’c Slab)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거나 전달과정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Con’c Slab와 마감 Mortar 층 사이엥 층간 소음재를 삽입하여 고체음의 전달을 절연 시키는 방법이 있다.

법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개정 (2005.6)
관련법 및 조항: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3항, 4항
  • - 공동주택의 바닥은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가 되도록 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바닥구조로 하여야 한다. (벽식,혼합구조 슬래브두께 210mm이상, 무량판 180mm이상, 라멘조 150mm이상)
  • - 표준바닥구조 이외의 구조는 인정바닥구조 사용
주택성능등급의 표시제도 도입(2006.1)
관련법 및 조항: 주택법 제21조의 2항
  • - 바닥충격음 ( 경량, 중량 4등급 )
  • - 세대간 경계벽체음 ( 3등급 )
  • - 화장실 소음 ( 4등급, 저감공법의 점수 합산 )
  • - 외부소음 (실내허용소음등급기준별 5등급, 2008년 예정)

기준표

외벽단열용 테이블
구분 성능기준 측정방법
밀도 밀도 KS M ISO 845
열전도율 열전도율 건축물 설계기준 21조
동탄성계수 동탄성계수 KS F 2868
손실계수 손실계수 KS F 2868
흡수량 흡수량 KS M ISO 4898
가열후치수안정성 가열후치수안정성 KS M ISO 4898
가열후동탄성계수 가열후동탄성계수 KS M ISO 4898
가열수손실계수 가열수손실계수 KS M ISO 4898
측면완충재 측면완충재

주요생산품

사운드폼(Soundfoam)
- 동탄성계수가 낮아 바닥 충격음 저감효과가 우수하다.
- 국부적인 눌림의 복원력이 강하며 밀도가 낮아 시공이 용이하다.
- 흡수율이 낮으며 단열완충재 법적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다.
- 면밀도가 매우 낮아 추가 하중이 없어 건축 구조적 안정성이 향상된다.
네오폼(Neofoam)
- Neofoam은 독일 바스프사에서 개발, 생산되는 제품(Neopor)으로 완충성능이 우수하다.
- 단열성능이 “가” 등급(0.030 kcal/mhc)에 해당하며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이다.
- 음의 흡수역할로 동탄성 계수가 낮아 충격음 성능이 우수하다.

제품의특징

사운드폼(Soundfoam)
폴리스틸렌 수지에 첨가물을 중입시켜 증기로 부풀린 후 압축, 발포, 숙성 시켜 프레스로
가공한 제품임.
단열성, 완충성(경량음 우수)
내수성, 방음성이 우수
가격적인 부분 원가경쟁력 우수
밀도가 낮아 시공이 우수하며 부직포를 합지하여 시공시 파손이 적음.
동탄성 계수 우수
네오폼(Neofoam)
흑연 코팅 폴리스틸렌 수지에 펜탄이나 부탄 등 탄화수소가스를 주입시킨 뒤 이를 증기로
부풀린 후 압축, 발포, 숙성 시킨 제품임.
탁월한 차음성과 단열성 우수
변형구조로서 음의 흡수역할 및 상부 충격음 완충작용의 활성화 구조로 인하여
저감성이 우수
특수 원료를(흑연코팅) 사용한 것으로서 국내 단열완충재중 최고의 단열성.
(열전도율 : 0.027㎉/mh℃ “가” 등급)
밀도가 낮아 시공이 우수하며 부직포를 합지하여 시공시 파손이 적음.
동탄성 계수 우수

제품의특징

단면도

소음성능 비교